성희롱 교장과 일제고사 거부 교장, 엇갈린 운명

지난해 충주 모 중학교 재직당시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과 함께 7백만 원 손해배상판결까지 받은 한 교장. 이‘성희롱’ 교장은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등교거부투쟁 등으로 결국 그 학교에서도 더 이상 재직할 수없게 되자, 충북도교육청은 본청직속기관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냈다. 교육연구관은 쉽게 ‘장학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vs.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인봉 교장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승인했다. 김인봉 교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장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3분의 1만 받게된다.


현재 이 상황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나...?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되는 대한민국이다. 가치와 미덕이 뿌리채로 흔들리는 중이다.
by 유월에는 | 2009/01/16 10:39 |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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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krucef's me2.. at 2009/01/16 11:31

제목 : 까까의 생각
성희롱 교장과 일제고사 거부 교장, 엇갈린 운명 어제 소신교장의 중징계와 함께 보면 될듯.. 촌지교사랑 성희롱교사가 내려보는 만평이 있어 뭔가 했더니 이런거였구나....more

Commented by 박근식 at 2009/01/16 12:37
성희롱 교장의 징계는 당연히 파면이고, 현장체험학습 승인 교장은 당연히 교장 임무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엔 체험학습의 유형과 학교의 승인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유도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을 지킨 교장은 3개월 징계를 먹고, 공무원 법에 나와있는 징계대상자인 성의롱 교장은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직책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연구관을 맡고있는 충청북도 교육청은 과연 대한민국의 부패 대상 1호인 기관이라고 감히 이야기 하겠다.
Commented by 박근식 at 2009/01/16 12:43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안으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고 김인봉 교장에게 "교육과정을 지킨 교장에게 징계를 가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행위를 용서해 달라."라고 사과를 하여야 한다.
Commented by 사랑전함이 at 2009/01/16 14:15
요즘 대한민국에서 희안한 사건들이 즐비하는 이유는 나라의 근간이 잘못되어 가고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만족과 자기몰입증에 빠진 정부 정책이 그대로 교육계에 전염되어 가고있기 때문이지요 성희롱 교장은 정직 1개월 후 다른 중학교 교장 발령, 이어서 본청 교육연구관 발령(심각한 상황). 체험학습을 승인한 양심교장선생님은 정직 3개월,또는 선생님들의 파면과 해고를 시킨다는게 후진국에서도 웃을일이 선진한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말았네요 해당 교육청은 정권하수인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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